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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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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정선군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품, 유물 및 수장품”이란 박물관에서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을 위하여 전시 등을 하는 다음 각 목의 물품 등을 말한다. 가. 전시품: 상설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 물품 나. 유물: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사료 다. 수장품: 구입, 기증, 관리전환, 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 2. “수장고”란 수장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의 창고를 말한다. 3. “이용”이란 수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모사(模寫)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4. “정선아리랑상품권”이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립 및 명칭·위치

제4조(설립 및 명칭·위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조례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1.04.19.> 2. 아리랑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개정 2023.06.12.> 3. 삭제 <2021.04.19.>

제5조 업무 및 시설

제5조(업무 및 시설) ① 박물관은 법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리랑 관련 사료ㆍ자료와 고고(考古)ㆍ미술ㆍ공예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2. 수장품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3.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군민의 평생교육 등 사회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1. 기본시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2. 부대시설: 부속설비,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시설 3. 편의시설: 뮤지엄 숍, 카페테리아, 부설주차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본시설·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고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장을 둘 경우에는 명예직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박물관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에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립과 운영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사람 2.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 발전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관장은 박물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상적 관리 운영 및 운영 발전에 관한 연구· 건의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자문 3.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교류 촉진 및 홍보 4. 소속 직원 등의 지휘·감독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직무 ④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미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 자료수집

제8조(자료수집) 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교육(이 조에서 “전시 등”이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04.19.>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기부 등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부 등을 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그 기부 등 확인서와 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시간

제9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관람료 및 면제

제10조(관람료 및 면제) ① 관람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1조 관람 및 행위제한

제11조(관람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전시품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관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ㆍ취식 등을 하는 행위 2.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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