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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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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 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 란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 이라 한다)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기능

제3조(위치 및 기능) 목재문화체험장의 위치 및 기능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체험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숲 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강사 초빙 등

제5조(강사 초빙 등) 군수는 각종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체험장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개장 및 휴장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휴장)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의 다음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9조 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5.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 행위 7. 혐오 및 유해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 체험료의 징수

제10조(체험료의 징수)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2에 따르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별도로 징수한다. ③ 체험료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체험료의 면제와 감면

제11조(체험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2조 체험료의 반환

제12조(체험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가. 체험 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제8조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다.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라. 체험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견되어 체험을 못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체험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반환 가.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때: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체험 예정일 1일 전에 예약 신청을 취소하는 때: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을 때: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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