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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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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이하“자가발전 모노레일”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84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발전 모노레일”이란 모노레일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휴무일”이란 자가발전 모노레일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4조 승차기준

제4조(승차기준) 자가발전 모노레일 승차인원은 한 대당 2명 이내 이다. 다만,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승차할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이 동승하여야 한다.

제5조 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①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01일 ~ 10월31일: 09:00 ~ 18:00까지 2. 11월01일 ~ 다음 해 3월31일: 09:30 ~ 17:00까지 ②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운행시간을 단축·연장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6조 휴무일

제6조(휴무일) ①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정기 휴무일이 공휴일 또는 5일장날인 경우 다음 날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괄개정 2024.10.28 제3057호>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당회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8조 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자가발전 모노레일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이용당일 지정회차 이용 시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정선군 주민 2.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주민 <개정 2023.03.06.><일괄개정 2026.03.30.>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이용료의 환불

제10조(이용료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 중 자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 상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

제11조 안전 및 운영기준

제11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관광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가발전 모노레일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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