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정선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2025.10.31.>
정선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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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정선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2025.10.31.>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23.>
제2조의2(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23.> <본조신설 2012.05.30>
제2조의3(관리사무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5.30., 개정 2015.12.23.>
제3조(설치)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5.10.3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04.1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관, 환경과장, 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05.30, 2012.08.01, 2013.07.31., 2015.12.23. 2018.12.21., 2020.12.21., 2025.10.3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군립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12.23.>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12.23.>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 및 제4조제4항제1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과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12.23.>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12.2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2.23.>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2.23.>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일부개정 2025.10.31.>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23., 2019.09.30. 제27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