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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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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케이블카”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차체를 설치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케이블카 시설” 이란 케이블카, 대피소, 데크로드, 가리왕산 역사관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 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집단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케이블카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의 운영

제3조(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의 운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가리왕산에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을 운영한다.

제4조 운행구간

제4조(운행구간) 케이블카의 운행구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승차인원

제5조(승차인원) 케이블카 1대당 승차정원은 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승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승객 가. 12세 초과인 경우: 1명 <개정 2024.3.20.> 나. 12세 이하인 경우: 0.5명 <개정 2024.3.20.> 2. 화물: 무게 65킬로그램마다 1명

제6조 운행시간 등

제6조(운행시간 등) 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운행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케이블카 이용자의 수가 급변하는 경우 3. 기상악화 등으로 운행의 단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케이블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휴무일

제7조(휴무일) ① 케이블카의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정기 휴무일이 공휴일 또는 5일장날인 경우 다음 날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일괄개정,제명 2024.10.28. 제3057호>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일괄개정,제명 2024.10.28. 제3057호>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일괄개정 2024.10.28. 제3057호>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일괄개정 2024.10.28. 제3057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괄개정 2024.10.28. 제3057호>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군수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선아리랑상품권 환급액은 지급대상의 구분 없이 5,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2.12.23.><개정 2023.06.12.>

제9조 이용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인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또는 케이블카 관리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정선군민(케이블카 시범운영기간으로 한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무료탑승권의 발행

제10조(무료탑승권의 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카 무료탑승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무료탑승권의 발행 총수는 전년도 유료탑승객 수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1. 케이블카 이용 홍보에 필요한 경우 2. 관내 소외계층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무료탑승권 발행 및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할인

제11조(이용료의 할인) ① 군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할인이용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할인이용료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그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정선군민 2.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 3.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5. 65세 이상인 사람 6.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정선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주민 <신설 2023.03.06.>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3.03.06. 6호에서 이동><일괄개정 2026.03.30.> ②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사고위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케이블카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경우 2.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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