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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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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선아리랑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기본소득 지급 등

제5조(기본소득 지급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의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 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역 여건, 성별, 나이, 생활, 인구, 소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시범사업의 시행

제8조(시범사업의 시행)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제9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기본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제11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및 각 읍ㆍ면에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정선군에 설치하는 기본소득 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와 읍ㆍ면에 설치하는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신설 2026.03.30.>

제12조 군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군위원회의 구성) 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경제과장, 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ㆍ농업 분야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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