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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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 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 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통·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장 2.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신설 2026.03.30.>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에서 정하는 지역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