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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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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 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 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통·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장 2.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신설 2026.03.30.>

제8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에서 정하는 지역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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