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의6 및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
서천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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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의6 및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30.> 1. "당직반장"이란 본청 팀장으로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당직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4. “재택당직부서등“이란 재택당직을 하는 본청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0.7.1.>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숙직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에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계 후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다만, 소속 부서의 장은 숙직근무 종료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25., 2020.7.1., 2023.2.20.> ②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상황에 따라 당직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본청 수산자원과 어업지도팀,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기능ㆍ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별표 2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 2026. 3. 3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연락체계 마련 3. 일정시간(3시간 초과) 사무실 근무 ④ 읍ㆍ면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읍ㆍ면 대표전화의 본청 당직실과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연락체계 마련 ⑤ 재택당직부서등의 장 및 읍장ㆍ면장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직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유예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① 군수는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3.2.20.> 1. 숙직수당: 60,000원 2. 일직수당: 60,000원 3. 재택당직수당: 사무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당직근무한 경우에 1회당 30,000원. 다만, 명절연휴 등 상급기관 또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정상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그 달 당직수당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7.1.]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군수, 재택당직부서등의 장(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이 명령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청 수산자원과 어업지도팀의 당직명령은 「서천군 어업지도선 관리ㆍ운영 규정」 제19조에 따른다. [신설 2026. 3. 30.]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2026. 3. 30.>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본청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해야 한다.<개정 2020.7.1.> ③ 재택당직부서등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08:30, 17:30에 본청 당직실에 다음 사항을 전화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 1. 당직근무자 소속, 성명 2.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1.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음주, 도박 및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운전원은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갈 수 있다.<개정 2020.7.1.>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민원, 화재, 보안점검 및 전화 착신전환장치 작동 등 청사 내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조치해야 하며, 사무실에 근무자가 있을 때에는 그 근무자에게 해당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개정 2020.7.1.>
제10조(일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일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 1. 청사 내외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점검 후 보완 또는 긴급조치 2. 본청 당직근무자의 경우 재택당직부서등의 당직상황 확인ㆍ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 확인 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업무나 민원 중 긴급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 읍장·면장 또는 관련 업무 팀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7.1.,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