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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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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와 임명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 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진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하부구조

제3조(하부구조) ① 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행정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 밑에 반을 둔다. ②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10.05, 2020.8.11., 2023.10.11.> ③ 반의 획정기준은 25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아파트 및 주민 집단거주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④ 행정리의 일선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위원회를 둔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 ⑤ 행정리는 최소 1개 반부터 최대 7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⑥ 기존의 행정리 중 인구감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행정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리를 폐지하고 가까운 행정리에 편입할 수 있다. 이때 거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통합할 수 있으며, 리의 명칭과 리·반장 선출은 통합대상 마을 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신

제4조 이장의 임명

제4조(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4.08.07 조례 제2051호>

제5조 이장의 임무

제5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해당 행정리의 구역에서 읍면장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

제6조 복무

제6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5조에 따른 임무수행 시 직무상 행정지시를 따라야 하며 행정운영 일선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7조 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제공 및 지원

제8조(편의제공 및 지원) ① 이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ㆍ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제공과 잡부금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 ② 군수는 이장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2. 장기근속 및 우수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3. 국내외 산업시찰(이장 정수의 일정 범위에 한정한다) 4. 진안군 이장협의회 운영사업비 <2014.08.07, 조례 제2051호> 5. 진안군 이장단의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경비 6.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ㆍ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는 이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 7. 그 밖에 군수가 이장 직무능력 향상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한 경비

제9조 이장의 면직

제9조(이장의 면직)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상ㆍ정신상 질병 등으로 이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해당 리의 세대주 중 3/5이상이 면직을 서면으로 요청한 때 <2012.12.31 조례 제1990호> 4.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제10조 단체행동 금지

제10조(단체행동 금지) 이장은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근무

제11조(근무) ① 이장의 근무 정위치는 이장의 거소로 한다. ② 이장은 월 1회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 일정은 읍ㆍ면 실정에 따라 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장은 항상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해당 읍면 이외의 지역에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 사무인계 인수

제12조(사무인계 인수)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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