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치한 목포청년센터 누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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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치한 목포청년센터 누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목포청년센터 누리(이하 “센터”라 한다)”란 청년과 시민들의 소통·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고 청년의 취·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는 시설물이다. 3. “사용허가”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청년창업공간”이란 시장이 창업자의 정착과 성장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7. “입주자”란 청년창업공간에 입주한 청년창업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센터 지원기준 및 사용기준, 지원금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청년센터 누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센터 운영기준)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기능)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센터의 능력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시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6. 예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7.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8.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9.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10. 그 밖에 청년 취·창업,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청년창업공간의 사용 및 입주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3. 제1호, 제2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②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일시에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한다. ④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전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사용료 납부) ① 제7조에 따른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공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2. 사용료 100분의 5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마.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둘 이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