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목포 종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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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목포 종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 종합경기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주 경기장, 보조경기장, 반다비체육센터를 말하며, 체육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또한 "부대시설"은 그에 부속된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관람ㆍ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는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는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는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운영자 및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이하 “수탁자”라 한다.)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단체"는 특정 단체 또는 같은 목적으로 하루 기준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기본료"는 기본 사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자를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운영 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3항과 4항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의해 사용 3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사용전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신청 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한다. 단, 동일한 우선순위의 사람이 경합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경조행사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시의 보조ㆍ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ㆍ경기(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자가 우선한다.) 5.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시 등 행사
제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0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영리 목적 행사 및 상행위 등) 4.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제12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하 계 동 계 비 고 (3월~10월) (11월~2월) 조기 06:00~08:00 06:00~09:00 일시사용 주간 08:00~19:00 09:00~18:00 4시간 미만 야간 19:00~22:00 18:00~22:00 ② 체육시설의 여건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야간 사용시간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으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