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6-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금산군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에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 또는 모바일 금산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 라.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마.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3.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란 군에 거주하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농촌 교류 사업 2.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제8조에 따른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금산군 생활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산군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군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증 발급)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산군 생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등록증의 발급절차, 유효기간, 등록취소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혜택)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금산군 생활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의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 2. 제11조에 따른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3. 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4.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금산군 생활군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의 혜택 제공 5. 금산군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설 입장료 등 감면) ① 군수는 금산군 생활군민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금산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다. ② 금산군 생활군민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