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금산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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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금산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3.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군수가 법 제2조제1호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3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영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점포로 본다. ② 전통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 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과 제4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이동 2026. 3. 3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9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변경)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