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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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保全)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기본계획(이하 "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이 조 제3항에 따른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은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공청회) ①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③ 군 기본계획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주민의견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결정하고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8호> 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청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다른 조례 제2505호, 2020.8.11.><개정 제2553호, 2021.5.6.> ② 군수는 군 계획시설을 입안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 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하거나 주민에게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제2553호, 2021.5.6.> ②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ㆍ열람 시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08.07, 2017.9.29>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 2 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 10퍼센트 이내의 변경<2014.08.07 조례 제2048호>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 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법 [법률 제6655호, 시행 20
제10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 따른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 따른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