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6.>
목포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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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이하“차량”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목포시(이하“시”라 한다)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
제3조 (적용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3·31., 2019.9.16.>
제5조 (배정요청) ①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은 시장이 한다. ② 단위기관의 장이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① 목포시의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배정하되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시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시장은 단위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 집중관리부서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