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2>
목포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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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2>
제2조 (조정) 동장은 관할구역의 통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시장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통·반장의 위·해촉) <신설 2023.2.27.> ① 통·반장은 해당 관할 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의 신설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고 후 동장이 인정하는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심사위원은 동장 외 5명(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3명)으로 한다. 다만, 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보충된 통·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적용은 임기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⑥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통·반장의 임무를 태만이 할 때(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 4.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