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규모의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목포국제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이하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4>
목포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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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규모의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목포국제축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이하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4>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국제축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개정 2010·10·4>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라 한다.<개정 2010·10·4>
제4조(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 가액 9.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개정 2010·10·4> 2.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집행<개정 2010·10·4> 3. 목포국제축구센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수립·추진<개정 2010·10·4> 4. 천안시·창원시 등 다른 지역 축구센터와 공동협약사업 추진 5.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개정 2010·10·4> 6. 목포국제축구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개정 2010·10·4> 7. 엘리트축구선수 육성·지원과 지역주민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8. 스포츠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스포츠 산업 육성 <신설 2026. 3. 30.> 9.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익 창출 관련 사업 <신설 2026. 3. 30.> 10.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3. 30.>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26. 3. 30.>
제9조(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보수 지급) ① 임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