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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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이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 중 목포시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한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이하 “프랜차이즈산업”이라 한다)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장시설, 사무소,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분석 3.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9조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2.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3. 법률 상담 지원 4. 프랜차이즈 박람회 등의 개최 지원 5. 프랜차이즈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사업화 지원 6. 프랜차이즈산업 홍보 등 마케팅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운영)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프랜차이즈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프랜차이즈 대표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20조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