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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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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군위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군위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 2. 위 치 : 군위군 효령면 효우로 97 (군위군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제2조에 따른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ㆍ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5.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란 농업인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로 군위군에서 인허가를 받고 영업장의 소재지를 군위군에 두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군위군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위군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제품개발, 가공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제조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생산에 참여하는 창업보육경영체의 안전관련 사항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위군에 소재한 학교, 연구기 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위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센터 업무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및 유통 관련 전문가 2. 농업관련 단체 대표 및 가공업체의 대표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대학교 교수 및 연구 기관 연구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운용과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ㆍ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여비 등 지급

제9조(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② 농산물 가공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및 전문가에 자문 등을 요청하여 완료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및 운영

제10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농업인등이 농산물 가공창업을 위한 시제품 생산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군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생산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 후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신청이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유통전문판매업 자격

제12조 시설의 대부

제12조(시설의 대부) 군수는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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