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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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속하는 시책(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대구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군위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위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 전문가 2.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의 단체대표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가. 경찰서 나. 소방서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 업무 담당기관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이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