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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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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목포시 연산동 1300번지에 있는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편의, 체육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활동, 교육 및 회의 등을 위한 시설 제공 3. 근로자의 성별·연령에 따른 복지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시설 제공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자 범위

제5조(이용자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 2.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3.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시설

제6조(시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 식당, 작업복세탁소 등 2. 체육시설 : 피트니스실 등 3. 문화시설 : 다목적강의실, 회의실 등 4. 관리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시장이 센터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운영지원 등

제9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과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ㆍ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근로자 복지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ㆍ수탁 조건에 따라 센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센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등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시에 시설보호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수탁자는 시설 사용허가 및 이용 승인 과정에서 성별·연령 등의 이용 현황을 수집하여 운영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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