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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적재조사 추진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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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3항에 따른 군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군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② · 위원장은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지역에 거주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특정 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민원봉사과장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소집·운영

제7조(회의 소집·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 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군수가 임명하는 군위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지역에 거주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특정 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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