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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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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군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 등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 안에서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한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7.>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군에 거주하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사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7., 2024. 11. 11.>

제4조 지역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업체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행상황점검

제5조(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6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60이상 2.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100분의 49까지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 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제7조 포 상

제7조(포 상) ①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 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확대에 기여한 자 3.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제8조 예우 등

제8조(예우 등) 우수 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군정소식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3. 군 주요행사시 초청 등

제9조 적용배제

제9조(적용배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0조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제10조(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건설교통과장 및 재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6.2020.12.7>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교수 또는 전문가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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