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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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군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 등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 안에서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한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7.>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군에 거주하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사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7., 2024. 11. 11.>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업체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60이상 2.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100분의 49까지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 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제7조(포 상) ①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 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확대에 기여한 자 3.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제8조(예우 등) 우수 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군정소식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3. 군 주요행사시 초청 등
제9조(적용배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0조(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건설교통과장 및 재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6.2020.12.7>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교수 또는 전문가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