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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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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없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진입도로,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6. 기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5조 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3천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군위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군위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3.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 4.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9조 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10조 지원사업 결정

제10조(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 지급 등

제11조(지원금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②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2조 지원결정의 취소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 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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