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군위군 · 공포일 2026-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위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군위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관계전문가 중에서 추가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12.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회만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주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4., 2023. 12. 28.> 1. 도시계획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해임·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해임·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4.]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개정 2015.12.4., 2022.12.22> 2. 삭제<2022.12.22> <개정 2015.12.4.> 가. 삭제 <2015.12.4.> 나. 삭제 <2015.12.4.> 다. 삭제 <2015.12.4.> 라. 삭제 <2015.12.4.> 3. <신설 2015.12.4.>, 삭제<2022.12.22> 가. 삭제<2022.12.22> 나. 삭제<2022.12.22> 다. 삭제<2022.12.22> 라. 가목에서 다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써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 민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4.> 5.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개정 2023. 12. 28.> 6. 그 밖에 법, 영,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12. 4., 2023. 12.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4.> ④ 안건을 심의할 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⑤ 위원회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4.>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4.> ⑦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건축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22> 5.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 위원회 개최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4.]
제7조의3(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5조의제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7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영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7조의5(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