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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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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문화센터”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 주거, 복지, 편의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여가 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주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일반 및 휴게 음식점 2. 문화시설: 다목적실 3. 복지시설: 체육실 4. 공용시설: 독서마당, 옥상정원, 로비, 휴게실, 사무실, 기타 부속시설

제6조 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 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8조 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관련 단체 2.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 및 가족 3.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가 위치한 읍·면의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9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때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함안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불허가 통지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함안군이 직접 추진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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