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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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문화센터”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 주거, 복지, 편의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여가 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주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일반 및 휴게 음식점 2. 문화시설: 다목적실 3. 복지시설: 체육실 4. 공용시설: 독서마당, 옥상정원, 로비, 휴게실, 사무실, 기타 부속시설
제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 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8조(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관련 단체 2.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 및 가족 3.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가 위치한 읍·면의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때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함안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불허가 통지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함안군이 직접 추진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