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주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5., 2022.2.14., 2024.11.1.〉
광주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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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주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5., 2022.2.14., 2024.11.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광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21.9.24., 2023.7.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1ㆍ25〉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20.1.3., 개정 2021.9.24.>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의 근무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달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9.24., 2024.11.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3.7.1.>
제4조의2(당직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1. 일직 및 숙직 근무수당: 60,000원 2. 재택당직 근무수당: 30,000원 [본조신설 2023.7.1.]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근무가 종료된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가 종료된 날에 휴무할 수 없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4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개정 2010ㆍ4ㆍ30, 2016ㆍ11ㆍ25, 2020ㆍ1ㆍ3, 2021ㆍ9ㆍ24, 2023.7.1., 2025.12.29.〉 ② 삭제 〈2021ㆍ9ㆍ24〉 ③ 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11ㆍ25〉<개정 2023.7.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1.>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단, 부부 공무원일 경우 부부 중 1명에 한하여 제외할 수 있음) 3.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공무원 4. 기타 업무 특성 및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개정 2016.11.25.〉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자의 당직근무전환, 직급조정 및 인원 증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5., 2023.7.1., 2024.11.1., 2025.12.29., 2026.3.30.〉 <img src="/flDownload.do?flSeq=162939171&gubun=ELISIMG" alt="img1629391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본청 및 사업소는 시장이 발령하고, 사업소를 제외한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전출·휴가·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9ㆍ24〉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9ㆍ24〉
제9조(당직실의 위치) 소속기관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1.>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 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긴급사태 발생시 즉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에 임하지 아니하는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