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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광주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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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허가 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창고 및 임시건축물은 오·폐수처리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 준공을 받은 건축물로 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시행

제3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이후 급수공사비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 공사 2.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ㆍ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3.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시행을 통지하는 경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 공사의 범위는 옥외급수설비(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전용·통합·주계량기까지로 한다)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17ㆍ9ㆍ29〉

제5조 준공검사

제5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를 산출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두 명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공동 사용 구간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하고, 분리매설 된 구간 공사비용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신청 장소 부근에 이미 설치된 급수관이 있으나 구경이 좁은 경우에는 급수공사비에 구경확대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마다의 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자재비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 단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표준 급수 공사비를 해마다 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급수공사비의 납부

제7조(급수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가압시설 등의 설치신청

제8조(가압시설 등의 설치신청) 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흡수정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압시설 등의 설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 한다.

제9조 흡수정 이하의 설비설치

제9조(흡수정 이하의 설비설치) ① 조례 제14조의3에 따라 6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이 약한 지역은 6층 미만이라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 방식은 펌프 직송식(저수조에 물을 받은 다음 사용량의 변동에 따라 펌프의 운전 대수나 회전속도를 제어하여 급수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적용하고, 고가수조방식(저수조에 물을 받은 다음 펌프로 양수하여 고가수조에 저류하였다가 자연유하로 급수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권장하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3.30.>

제10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10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에게 지체 없이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제11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대지 경계선 안에서 3미터 이내 공지 상에 설치〈개정 2017ㆍ9ㆍ29〉 2. 급수관로 및 계량기는 관리가 용이하도록 상부공간에 담장 등 공작물과 수목이 없는 공지에 설치하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개정 2017ㆍ9ㆍ29〉

제12조 수도계량기의 개전 및 중지ㆍ폐전신청

제12조(수도계량기의 개전 및 중지ㆍ폐전신청)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개전 및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도계량기의(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4조제3호에 따른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한 이후 폐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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