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군위군이 설치하는 푸드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2020.12.7>
군위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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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군위군이 설치하는 푸드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2020.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7.>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20.12.7.> 2. "푸드 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푸드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5.9.>
제3조(위치)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는 군위읍 서부리 551-6번지(도군로 2695)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2.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3.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군위군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경영방법) 유통센터는 위탁운영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8조(의견청취 등) 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위탁관리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의한 생산자단체 2.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1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0조(운영주체 선정) 군수는 위탁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따라 군위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1조(위탁계약) ① 수탁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의 수집 및 분산기능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대량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 판매망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타 지역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으나,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원물의 확보와 판매계획 3. 출하처와 거래처 확보현황 4. 가격결정방법 5. 인력확보와 육성계획 6.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7.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