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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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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군위군이 설치하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임산물 산지유통센터"란 임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운영주체"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산성면 산성가음로 1004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2. 임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3.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 경영방법

제5조(경영방법) 산지유통센터는 위탁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산림새마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임산물 생산농가대표, 임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1>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5.9.>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임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3. 산지유통센터 위탁계약에 따른 사용료 협의에 관한 사항 4. 산지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지유통센터 업무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방안 등

제12조(위탁운영 방안 등) 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의한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주체의 관리 능력 등을 재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산지유통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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