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군위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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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군위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군위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 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동서2길 35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영화·음악·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동아리 연습실 4. 다목적실 5. 주민공동체공간 6. 세미나실 7. 휴게공간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자와 군수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생활문화센터의 연간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 했을 때에는 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자에게 인건비, 재료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등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취소) ① 군수는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3.30.>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20.3.30.> 3. 삭 제 <2020.3.30.> 4. 삭 제 <2020.3.30.> 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예술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