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
군위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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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 “먹거리”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지역먹거리”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6. 3. 30.> 5.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여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군에서 생산한 지역먹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6. 3. 30.> 6.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군 관내 급식소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을 말한다. <개정 2026.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② 군수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먹거리가 군민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④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순환관계 확립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농촌의 경제적 자립과 군민의 식량 주권 확보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⑤ 군수는 생태친화적 먹거리 생산과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먹거리 정책 시행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제4조(군민의 권리)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 3. 30.>
제5조(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3. 30.> 1.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공급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 체계 <개정 2026. 3. 30.> 3.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 <개정 2026. 3. 30.> 4. 공공급식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혁신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군위군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 2. 지역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ㆍ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개정 2026. 3. 30.> 3. 지역먹거리의 소비 및 공급량과 지역먹거리 선순환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3. 30.> 4. 그 밖에 지역먹거리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3. 30.> ②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로컬푸드ㆍ공공급식ㆍ먹거리 복지 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②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생산자ㆍ소비자ㆍ민간조직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공형 지원 조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 1. 품목별 기획생산 및 조직화 지원 2. 직매장 설립 및 운영 지원 3. 로컬푸드 가공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 4. 로컬푸드 공동농장 및 장터 설립ㆍ운영 지원 5. 로컬푸드 은행(기부 또는 잉여 식품 저소득층 제공) 설립 및 운영 6.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 사업 ③ <삭제 2026. 3. 30.> ④ <삭제 2026. 3. 30.>
제7조의2(중간지원조직의 업무)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군 먹거리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ㆍ조정ㆍ평가 지원 2.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품목별 기획생산 및 출하체계 구축 지원 3.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센터, 공동농장, 장터 등 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4. 공공급식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사업의 기획ㆍ연계ㆍ지원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먹거리 기반 조직의 운영 지원 6. 생산자ㆍ소비자 교육, 식생활 교육, 도농교류 및 홍보 사업 7. 먹거리 관련 우수사례 조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8. 군이 위탁한 먹거리 관련 사업의 수행 9. 그 밖에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3. 30.]
제7조의3(인력 및 구성) ① 중간지원조직에는 먹거리 정책, 유통, 가공, 급식, 교육, 행정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구성, 인력 운용, 직무 범위 등은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한 사업단ㆍ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0.]
제7조의4(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협의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군위군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간지원조직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⑤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0.]
제7조의5(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운영경비 2. 먹거리계획, 로컬푸드, 공공급식 관련 사업비 3.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지급액 및 지급 범위 등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본조신설 2026. 3. 30.]
제7조의6(사업수익의 사용) ① 중간지원조직은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ㆍ유통, 교육ㆍ홍보, 행사 운영 등 먹거리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사업수익을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먹거리계획 및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 운영 2. 생산자ㆍ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행사, 모니터링 및 홍보 사업 3. 로컬푸드 직매장 및 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익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배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익적 목적의 먹거리 관련 사업 운영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