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예천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예천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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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예천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0. 5. 4., 2021. 9. 23.> 2. “지원”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과 융자금 이차보전을 말한다. <개정 2020. 5. 4.> 3.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수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5. 4.> 7.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5. 4.>
제3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2026. 3. 30.> 1. 사업장 시설 증축ㆍ개축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 2. 사업장 상표 개발 및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비용 3. 사업장 장비 및 비품 교체에 필요한 비용 4.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5. 사업장 홍보 및 창업ㆍ제품개발 교육에 필요한 비용 6. 사업장 임대료, 카드수수료 지원 7. 공공배달 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재해ㆍ재난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및 긴급생계비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2026. 3. 30.>
제4조(융자금이차보전지원) ①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1억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금액의 4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 융자금이차보전은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 12. 13.> [전문개정 2021. 9. 23.]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2. 지원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3.]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업무담당 부서장 2. 예천군의회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5. 4.>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과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 및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