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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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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8., 2018. 8.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9.18.> 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7.9.18.>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대표를 말한다. <개정 2017.9.18.>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8., 2022. 9. 26.>

제4조

제4조 <삭제 2018. 8.13.>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13., 2020. 12. 3., 2022. 9. 26.> ② 군수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6., 개정 2026. 3. 30.> 1. 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공동주택(서로 인접하게 건축되어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의 설립,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이 이루어진 공동주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 상가 등이 공동주택과 혼합되어 있는 집합건물로서 지원대상 시설물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과 상가건물 각 관리단이 구분소유 지분 비율에 따

제6조 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2. 9. 26., 2026. 3. 30.>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 유지ㆍ보수 2. 상ㆍ하수도시설의 유지ㆍ보수(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3.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4.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ㆍ보수 5.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보수ㆍ설치 6.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ㆍ설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ㆍ개선 7. 옥외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판 유지ㆍ보수 8. 어린이놀이시설, 비영리 목적의 주민운동시설, 공동 화장실의 보수 9.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등 유지관리비 10.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앱(App)구축 운영 11. 외벽도색, 누수에 따른 방수 12.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금 상한액은 6,000만원

제6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6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 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경과 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3.]

제7조 관리비용의 지원

제7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을 포함한다)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4. 공법 및 공정표 5.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22. 9. 26.> ③ 지원 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ㆍ완료 결과는 군 홈페이지와 신청 공동주택 단지 게시판에 게시하며,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

제7조의2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7조의2(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모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모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3.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4.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5. 기타 공모사업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0. 12. 3.]

제7조의3 사업착수

제7조의3(사업착수) ① 군수로부터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하고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

제8조

제8조 삭제 <2022. 9. 26.>

제9조

제9조 삭제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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