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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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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 5. 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방위산업 육성 사업

제5조(방위산업 육성 사업)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방위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양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제6조 방위산업 육성 지원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협력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주시의회 의원 2. 방위 관련학과 교수,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비밀 누설금지 등

제12조(비밀 누설금지 등) 협의회의 위원 및 그 밖에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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