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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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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삭제<2020.10.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시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관광특구 시설기준

제4조의2(관광특구 시설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관광특구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6.3.30.>]

제4조의3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제4조의3(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2.10.]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6.3.30.>]

제4조의4 민간참여의 촉진

제4조의4(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0.] [제4조의3에서 이동 <2026.3.30.>]

제5조 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제6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용도

제7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 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9조 관광업무의 위탁 등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정보센터 관리ㆍ운영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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