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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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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시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5.10., 2017.12.27., 2019.5.20., 2022.6.30., 2023.10.4., 2025.5.2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제3조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3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② 법 제33조의3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6.3.30.]

제4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3.30.]

제5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0., 2023.10.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의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제5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5조의5제5항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3.30.> ② 법 제75조의5제7항 후단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신설 2026.3.30.> [본조신설 2025.5.20.]

제5조의3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의3(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6.3.30.]

제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30.> 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2)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5.10., 2026.3.30.> 2.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3)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신설 2026.3.30.> 3.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26.3.30.>

제6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

제6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6조의3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7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5.10., 2020.5.11., 2023.10.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3.10.4.>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0.4.>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제8조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제8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설립자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취득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0., 2023.10.4., 2026.3.30.>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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