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중랑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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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 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복지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기관”이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구를 말한다. 4. “수탁자”란 본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아동복지사업 5. 청소년복지사업 6. 여성복지사업 7.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 시설과 사업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운영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신규위탁과 위탁기간 연장 또는 갱신의 심사 항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수탁자 모집공고)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려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4. 수탁자의 자격 등
제8조(수탁신청 및 자격)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관리·운영 수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 첨부) <개정 2026.3.31.>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 자산현황 5. 수탁사업계획서 6. 기타 시설 유형별로 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1.24.>
제9조(수탁자의 선정) ①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제6조제4항의 심사 항목에 따라 수탁신청자 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수탁신청자가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선정위원회)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구청장이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등)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탁기간) ①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재계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② 수탁자가 해당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위탁사무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 여부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