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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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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이하 “제2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청사"라 함은 중랑구 신내동 665번지 소재 중랑구청 제2청사를 말한다. <개정 2024.3.28.> 2. "관리"라 함은 제2청사 시설의 운영, 임대 및 임대료 징수, 환경의 유지, 경비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제2청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8.> 3. "위탁"이라 함은 제2청사 시설의 관리를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8.> 4. "관리인"이라 함은 제2청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8.> 5. "임차인"이라 함은 구청장(관리인을 포함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의 관계) 제2청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제4조 위탁관리 및 관리기간

제4조(위탁관리 및 관리기간) ① 구청장은 제2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단,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청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③ 구청장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신청 등

제5조(위탁신청 등)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청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2청사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6.3.31.>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6조 관리·운영 계약

제6조(관리·운영 계약) ① 제2청사의 관리·운영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사의 세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5.>

제7조 관리·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7조(관리·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관리·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제2청사 관리·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를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철회

제8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9조 위탁 철회 통지

제9조(위탁 철회 통지) 구청장은 제2청사의 관리·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일자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제10조 무상임대

제10조(무상임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상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2청사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수탁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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