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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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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 발전 및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3., 2026. 3. 30.> 1. "저장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축분뇨 분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수집·운반 대행업자”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3. 30.> 4. “사용자”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1.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개정 2026. 3. 30.> 2.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개정 2026. 3. 30.> 3.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개정 2026. 3. 30.> 4.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개정 2026. 3. 30.> 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마장 설치

제4조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제4조(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2조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주시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② 협의체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부령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협의체 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제6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시 관리대행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③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제7조 공공처리시설 이용협조 등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협조 등) 수거대상 축산농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확보 2. 가축분뇨를 분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분리시설 설치

제8조 수집ㆍ운반 대상지역 등

제8조(수집ㆍ운반 대상지역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양주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국가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제9조 수집ㆍ운반 대행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수 및 수집ㆍ운반 지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제10조(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①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관계 법령과 시장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부하고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제11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제11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 4. 3., 개정 2026. 3. 30.> 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변경사항 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검토하여 반입여부를 결정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 4. 3.>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4. 3., 개정 2026. 3. 30.>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반입 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가축사육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④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축산농가에서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전산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3.> ⑤ 시장은 수집·운반 대행업자 및 사용

제12조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등

제12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처리비용 경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집·운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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