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6.3.3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리계획(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3.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대한 방법, 절차,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

제10조의2(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 ① 시장은 지하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지반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지하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제10조의3 흙막이 계측관리 등

제10조의3(흙막이 계측관리 등) ① 시장은 지하 굴착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흙막이 계측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흙막이 계측의 정확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신기술과 데이터 처리 등의 기능이 복합된 스마트 계측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