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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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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및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2.10.11.> ② 감사에 관한 사항 이외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은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0.1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공동주택의 주거안정과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4조 감사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를 위하여 연도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감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구청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감사계획의 내용

제5조(감사계획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1.> 1.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방안 2. 공동주택 감사의 기본방향 3. 공동주택 감사의 대상 및 사유 4. 감사의 절차ㆍ방법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설치

제6조(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및 자문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이하 "감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제7조 감사단의 구성 등

제7조(감사단의 구성 등) ① 감사단은 5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단 내에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兩性)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감사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감사 전담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반에 감사 전담부서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청장ㆍ군수는 시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단의 업무 및 평가단의 설치

제8조(감사단의 업무 및 평가단의 설치) ①감사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2023.5.22.> 1.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및 자문 2. 관리주체의 사무ㆍ자격에 대한 감사 및 자문 3.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 안내 4. 공동주택 감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5. 제21조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심의 6.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선정 심의 ② 시장은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심의를 위하여 감사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의 심의는 감사단의 심의로 본다. [제목개정 2023.5.22.]

제9조 감사위원의 임기

제9조(감사위원의 임기)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감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감사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0조 감사자료의 요구 등

제10조(감사자료의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현장 시설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감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융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금융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감사요청

제11조(감사요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구청장ㆍ군수를 경유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서명부에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2022.10.11., 2024.4.1.>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17.10.30.>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7.10.30.>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10.30.> ② 삭제 <2017.10.30.> ③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30., 2022.10.11.> 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2조 감사대상 제외

제12조(감사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30.> 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무고성 진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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