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4.><개정2024.7.11.>
중랑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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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4.><개정2024.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21. 4. 1.>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4. 1.]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개정 2021. 4. 1.> 8. 외국과의 경제ㆍ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 4. 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설 2021. 4. 1.>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신설 2024.7.11.> 6.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신설 2024.7.11.> 7.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득점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8조(민간위탁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구의회 의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7.11.> 1.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24.7.11.> 2.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4.7.11.>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24.7.11.> 4. 관계 공무원 <신설 2024.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사전 심사 <개정 2024.7.11.> 2. 재위탁 및 재계약 적정여부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