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22.1.13.>
강서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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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22.1.13.>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3.7., 2006.9.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정 2016.8.12.>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5.30., 2016.8.12., 2022.1.13.> 3. 강서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8.5.30., 2022.1.1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5.30., 2022.1.13.>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강서구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강서구의 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16.8.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를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0.3.7.>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