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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갤러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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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문화 수요 충족과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전시 공간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갤러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갤러리”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예술작품(이하 “작품”이라 한다)을 전시하고 관리ㆍ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지역예술인”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작품을 창작하거나 관내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공공갤러리를 사용하는 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ㆍ운영하는 공공갤러리에 적용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공갤러리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 조성 및 전시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갤러리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조성 및 지정

제5조(조성 및 지정) ① 공공갤러리를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조성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접근성이 우수할 것 2. 예술 활동과 전시에 적합한 구조와 환경일 것 3.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일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공공갤러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청사, 공공도서관, 문화시설 2. 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3. 공원, 광장 등 구민 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 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① 공공갤러리는 다양한 작품을 안전하게 전시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참여를 위해 안전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 및 대관

제7조(전시 및 대관) 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갤러리는 지역예술인과 구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작품 전시는 지역예술인, 단체, 구민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지역예술인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작품을 전시할 경우에는 예술성, 공공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시간 및 휴관

제8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공공갤러리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31.> 1. 이용시간 : 10:00∼19:00 2. 휴관일 :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구청장은 공공갤러리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3.31.>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갤러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6.3.31.>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① 공공갤러리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주관하는 특정 전시 등은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전시 등의 성격ㆍ내용ㆍ규모를 고려하여 제19조에 따른 공공갤러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개최하는 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6.3.31.] [종전의 제9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3.31.>]

제10조 관람료의 감면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1조 관람의 제한

제11조(관람의 제한) ① 공공갤러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작품을 만지는 행위 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갤러리 안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7.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1.] [종전의 제11호는 제27호로 이동 <2026.3.31.>]

제12조 대관신청 및 허가

제12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공공갤러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인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대관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지역예술인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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