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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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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강서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0.1.>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개정 2010.1.11> 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 보훈명예수당

제5조(보훈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0.1., 개정 2026.3.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5. 5·18민주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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