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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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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시설,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4.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구청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시설 전기 안전 점검 및 관리 2. 노후화된 농어업시설 전기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올바른 농어업시설 사용법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7.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2.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ㆍ장비의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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