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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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공무원 행동강령」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9.7.11., 2020.9.25., 2023.6.19.>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적용하며,「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3.31.>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
제4조의2(부당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자의 보호) ①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상담을 하지 않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1.]
제5조 삭제 <2022.10.19.>
제6조 삭제 <2022.10.19.>
제7조 삭제 <2022.10.19.>
제8조 삭제 <2022.10.19.>
제9조 삭제 <2022.10.19.>
제10조 삭제 <2022.10.19.>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