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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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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 나.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 다.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라. 성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마.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 사용”이란 공공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회원”이란 1개월 이상 단위로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자”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개별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학장동)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21(삼락동)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815번길 55(감전동)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수영장, 유아용 풀장, 실내체육관 2. 체력단련시설: 체력단련(측정)실 또는 헬스장 3. 부대시설: 주차장, 사무실, 다목적실,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안전요원실, 락커룸, 휴게실, 그 밖의 건축물의 부속설비, 대지 내 조경수목 등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공공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강증진과 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공공체육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및 휴관

제7조(운영 및 휴관)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공공체육시설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월 2회 지정된 정기 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9호 3. 노동절 4.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또는 시설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최소 기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체육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④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구청장은 구민의 편의 및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용시간, 휴관일, 사용수칙 2. 사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대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危害)한 행위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4. 사용허가 외의 목적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개방 제한

제11조(개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공공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각 공공체육시설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공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을 때

제12조 사용권 및 회원권

제12조(사용권 및 회원권) ① 구청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권 및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용권 및 회원권 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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