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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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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보건소장 및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0, 2002.11.20, 2008.12.1., 2016.12.29., 2019.6.27., 2021.12.30., 2024.12.11., 2026.3.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전문개정 2001.1.20., 2016.12.29., 2026.3.31.>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장·단장·과장, 팀장·사무장, 주무관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18.2.28., 2020.7.30., 2022.12.15.>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단장·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2.12.15.>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장·단장·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12.15.>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

제4조 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본청의 소관 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11.20, 2013.12.26,2014.11.1.,2015.2.27.2015.6.23.,2016.2.19., 2016.9.29., 2016.12.29., 2017.3.23., 2017.6.30., 2017.9.28., 2017.12.14., 2018.2.28., 2018.6.28., 2018.12.27., 2021.1.28., 2021.12.30., 2022.12.15., 2024.12.11., 2025.8.4., 2026.3.31.> ② 보건소의 소관 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4.11.1.2015.6.23.2016.2.19., 2016.9.29., 2017.9.28., 2018. 12. 27., 2019.6.27., 2021.1.28., 2021.12.30., 2022.12.15., 2024.12.11., 2026.3.31.> [전문개정 2002.11.20] ③ 동의 소관 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26., 2017.9.28., 2019.6.27., 2021.1.28., 2022.12.15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12.1., 2016.12.29., 2026.3.31.>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2.29., 2018.2.28.>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2.28., 2026.3.31.>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삭제 <2001.1.20>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6.12.29.>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주무관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제9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 2016.12.29.>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01.1.20., 2016.12.29., 2026.3.31.>

제10조 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필요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1., 2016.12.29., 2018.2.28., 2026.3.31.> [본조신설 2001.1.20]

제11조 평가결과보고

제11조(평가결과보고) 기획감사실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2.28., 2026.3.31.> 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의 준수 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본조신설 2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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